이웃집 반려견 바닥에 내리쳐 죽인 70대 “정당방위” 항변…벌금형

서종민 기자 2024. 10. 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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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을 바닥에 내리쳐 죽인 7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권상표)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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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을 바닥에 내리쳐 죽인 7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권상표)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 B(75) 씨의 몰티즈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의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먹으로 해당 몰티즈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몰티즈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제지하던 B 씨도 A 씨에게 밀려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B 씨 허락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한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한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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