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부활하나" 10년만에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은?

"공짜폰 부활하나" 10년만에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은?

지난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10년만에 폐지 추진된다. 지난 22일,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도 논의되며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대책도 강구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라, 본격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4일 10월, 휴대전화 유통 시장 건전화를 목적으로 단통법이 시행됐었다. 단말기 유통 및 보조금 지급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지급되던 보조금을 누구나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또 단통법을 통해 이통통신사업자들도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나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통사 사업자들이 보조금 경쟁에 위축되어, 국민들은 단말기를 더 저렴히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며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는 감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의 5G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출시,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어 정부에 따르면 단통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이 '단통법'은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 단통법을 손보기로 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지원금은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휴대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유지된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요금제의 25%를 매달 약정기간만큼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이 '선택약정 요금 할인'은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겠다. 또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들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들의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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