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100만달러 추첨 캠페인 ‘돈 살포’ 논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1명에게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를 지급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머스크는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자신이 만든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PAC)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및 2조(총기 소지권) 지지 청원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추첨 방식으로 1명을 뽑아 돈을 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20일 피츠버그 외곽에서 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서 두 번째 당첨자를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한 뒤 100만달러 수표를 줬다.
머스크 CEO의 조직은 경합주 7곳(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에서는 서명에 참여한 유권자가 다른 이를 소개할 경우 47달러씩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100달러로 금액을 인상하기도 했다. 특히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유권자가 서명에 참여하면 100달러, 다른 유권자의 서명 참여를 설득할 경우 추가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머스크의 캠페인을 두고 유권자 ‘매수’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연방 선거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전제로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 법무부도 투표 행위를 독려하거나 투표에 보상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머스크 CEO의 선거 운동에 대해 “법 집행 당국이 검토할 수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셔피로 주지사는 “머스크에게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런 종류의 돈을 정치에 유입시키는 것은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다만 머스크 CEO가 유권자 등록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1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원 서명을 전제로 추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합법의 테두리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억만장자인 머스크 CEO는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뒤 자신의 PAC을 통해 트럼프 선거캠프에 7500만달러(약 1033억원)를 기부했다.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직접 유세도 벌이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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