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가평…與 경기북부 지자체장들 줄줄이 재판행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2. 11.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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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양주, 가평 등 경기북부 민선8기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의정부지검과 남양주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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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백영현 포천시장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안도'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의정부, 양주, 가평 등 경기북부 민선8기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판에 불려다니게 될 단체장들이 '시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의정부지검과 남양주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던 백영현 포천시장은 '혐의 없음'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해 이웃한 지자체장들과 희비가 엇갈렸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한 혐의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9억원대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땐 6억원대를 등록해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 당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3월 말께 양주시 산북동 경기섬유컨벤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역민 200여명이 몰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때 그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이었던 서 군수는 국힘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청탁 받고, 후배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골프장에 서 군수는 없었다.

서 군수는 이후 식사자리에 참석했으며,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당시 모임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 군수 측은 “골프장을 알아봐준 것뿐이지 접대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계산도 각자 알아서 했다”며 “식사자리 역시 사적모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

백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당시 백 시장 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 준 박윤국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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