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만명 개인정보 유출 ‘따릉이’…30일 정기권으로 보상

박병국 2026. 7. 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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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따릉이’ 앱 통해 보상
21일부터 대상자에 개별 문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명에게 30일 정기권을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따릉이 30일 정기권(매일 1시간 이용쿠폰·5000원 상당)을 일괄 제공하는 보상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4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헤럴드경제 4월 5일자 온라인판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 ‘30일권’ 유력…조례 개정도 추진’ 참고).

보상 쿠폰은 다음달 중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급되며, 지급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이미 정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기존 이용권 기간 만료 후 3개월 내에 사용 가능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공단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서 가입자 계정 약 462만건이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고등학생 A군과 B군(범행 당시 중학생)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 공단에 따르면 유출 사고 발생 후 접수된 피해신고는 0건이옸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실제 피해가 없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유출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한 것도 이 법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단은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별 유출 항목을 확정하고, 21일부터 유출 대상 시민 약 462만명에게 개별 문자메시지(MMS)와 홈페이지 안내를 시작한다. 이번 안내문자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 보호자 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성별 등 개인별 실제 유출 항목과 유출 경위, 피해 예방 수칙이 함께 담긴다. 실제 유출 항목은 가입 시점과 경로에 따라 회원마다 다를 수 있다.

문자는 하루 약 120만 건씩 순차 발송되며, 번호를 변경했거나 문자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안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콜센터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본인의 유출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사고 발생(202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유통되거나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조사 및 확인 절차에 협조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따릉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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