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지 경찰에 안 알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김근주 2026. 5. 19. 10: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으면서 이사한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9월 이사했는데도 주소지 이전 사항을 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범행 정도,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