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지 경찰에 안 알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김근주 2026. 5. 19. 10:10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yonhap/20260519101012825icqy.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으면서 이사한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9월 이사했는데도 주소지 이전 사항을 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범행 정도,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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