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이보배 2023. 3.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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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이 목사는 수년간 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인 이 목사는 이달 중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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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사진=연합뉴스


교회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수년간 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앞서 이 목사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아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구지검은 올해 1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인 이 목사는 이달 중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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