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처분 가닥…검찰총장에 보고

이채윤 2024. 9.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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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한 후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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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한 후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지난 달 2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고려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고,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두 개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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