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콘텐츠를 읽으면
대략 3분 만에
이걸 알게 됩니다.
- 연봉 5천만원을 넘는 ‘고소득 일용직’의 규모,
- 이들이 일반 직장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
- 제도 변경 시 예상되는 세금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원 넘는 일용직 33만명
‘세금 2.7%’의 역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김문정 연구위원의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연 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2023년 기준 33만 8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세연은 고소득 일용직이 급증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현행 분리과세 제도를 종합과세로 전환해 무너진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죠.

중요한 이유
일용직은 취약계층’이라는 전제 아래 설계된 세금 제도가 고소득자들의 합법적 절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소득 상한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일용직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되죠.
그 결과, 똑같이 연 6000만원을 벌어도 상용근로자는 평균 6.03%~7.17%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실질 세율이 2.5%로 급감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통계
- 고소득 일용직의 증가세는 폭발적입니다.
-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 연 소득 5000만원 초과자는 2017년 17만 4000명에서 2023년 33만 8000명으로 6년 만에 94.04% 급증했습니다.
- 같은 기간 연 소득 3000만원 초과자 역시 61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14만 명 늘었습니다.
- 조세연은 이러한 현상이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맞물려,
-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확대해서 보기
- 현행 일용직 과세 방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 내용은 파격적입니다. 우선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공제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 15만원을 넘는 금액에만 6%의 단일세율을 매긴 뒤,
- 그렇게 나온 세금의 55%를 또 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 이 때문에 실질 세율은 2.7%에 불과하며, 일당이 18만 7000원 이하면 징수할 세금이 너무 작아 아예 걷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 사업주가 원천징수해 납부하면 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반대편
- 물론 대다수 일용직 근로자의 현실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 국세청 통계로도 2023년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0명의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은 984만원으로, 아직 1000만원을 밑돕니다.
-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금액은 69조 459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일용직의 월평균 임금(176만 7000원)은 상용직 평균(391만 9000원)의 45% 수준에 불과해,
- 고용시장에서 이들이 여전히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단계
- 조세연은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 종합과세 전환 시 2023년 기준으로 약 549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 이 경우 일용직 1인당 연간 추가 세 부담은 평균 1만 1561원 수준에 그쳐,
- 저소득층의 부담은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 고소득자에게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료 형평성 논란과도 직결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억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는데, 일용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관행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2023년 한 해 외국인 45만 8678명은 국내에서 총 9조 961억 3900만원의 일용 근로소득을 올렸습니다. 정부 역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더는 ‘저소득층’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플랫폼 경제의 등장은 노동 시장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지만, 세금 제도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 결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상용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미스터동과
조금 더 알아가기
여러분, 왜 ‘일당 15만원’이 비과세 기준이 됐을까요?
일용직 소득공제 한도는 시대의 최저 생계비를 반영하는 지표였습니다. 이 한도는 1975년 3,700원에서 시작해 꾸준히 올랐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이 한도를 하루 10만원으로 크게 올렸고, 약 10년간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현재의 15만원으로 한 번 더 상향 조정됐죠.
하지만 이 기준이 6년째 그대로 머무는 동안, 임금과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계형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세금 혜택이, 이제는 고소득 전문직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우산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보" 시사 경제 뉴스레터 <미스터동>이었습니다.

법조인, 교수, 의사들이 사랑하는 뉴스레터, 미스터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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