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만들어 근무지서 시험 사격까지 한 40대 집행유예

박성원 want@mbc.co.kr 2022. 11.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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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불법 사제 총기와 총알을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 간 자신이 근무 중인 경기도 용인의 공장에서 총기 도면을 그려 사제 총기를 제작하고 납으로 총알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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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불법 사제 총기와 총알을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험 사격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기술을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며"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 간 자신이 근무 중인 경기도 용인의 공장에서 총기 도면을 그려 사제 총기를 제작하고 납으로 총알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4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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