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없고"…경기도 내 특례시, 공무원 임신·육아 복지

- 수원시 '육아지원근무제' 도입…임신부 주1일 재택근무 등

- 용인·고양시, 모성보호휴가 5일 부여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출산 육아 지원제도 등 정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정부는 임신하거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하루 2시간' 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특례시 3곳 중 용인시와 고양시는 모성보호휴가를 시행 중이며, 수원시는 오늘(4일)부터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도내 특례시 3곳의 임신·육아 복지를 최상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공무원 특별휴가 중 하루 2시간을 쉬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이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모성보호시간)과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육아시간, 3년 내)이 해당합니다.

경기도 내 특례시 3곳은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지를 시행 중입니다.

수원시는 도내 처음으로 오늘(4일)부터 육아지원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기존 오전 출근(7~10시) 원칙을 오후 출근(7~13시)으로 확대한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출근하면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특별휴가를 사용하면 오후 2시에 퇴근할 수 있는겁니다.

또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겐 '100시간당 휴가 1일'을 주도록 했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재택근무제는 6개월 시범 운영합니다.

[인터뷰/수원시 행정지원과 관계자]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해 보고 설문조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확대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임신 또는 육아 공무원분들이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도내 다른 특례시인 용인과 고양시는 모성보호시간을 더한 '모성보호휴가 5일'을 부여합니다.

용인시는 이외에도 임신축하포인트 10만 원과 임신직원용품(15만 원 상당)을 제공합니다.

고양시는 임신한 공무원에게 출산포인트로 첫째·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부턴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육아휴가를 제공합니다.

공무원들이 임신과 육아를 하면서도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도내 특례시들의 지원과 복지가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최상민입니다.

최상민 기자 factseeker07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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