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2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임유진 기자 2026. 8.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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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참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남편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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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범죄 아니고 참회 모습 보여”…감형 이유 밝혀
지난해 8월부터 19차례 상습 학대 정황 드러나
남편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유지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참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 선고 시에는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인간 존엄을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뒤늦게나마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마친 황 고법판사는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라며 책 구절을 인용해 “형벌의 진정한 목적은 갱생과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장기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복강 내 500㏄에 달하는 출혈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8월 24일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남편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홈캠에 담긴 학대 정황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선고 직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온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은 “허무함과 충격이 크다”며 “재판장의 부연 설명에 전혀 공감할 수 없으며, 징역 35년이 선고됐던 ‘정인이 사건’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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