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의견 전달키로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의견서를 통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을 토대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관련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 확충, 임시조치 및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법무부가 검토 중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무부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며 “10월쯤 준비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대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촉법소년은 만10~14세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데 이들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한 장관은 취임 후 관련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흉악 범죄에서 촉법소년 비중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런 범행을 하는 사람 중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 하향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했고 여야 모두 하향 법안을 내기까지 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무조건 처벌이 능사냐, 그렇지는 않다”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 종류를 구체화, 다양화하는 등 교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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