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오르면 '이 연령'은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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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특정 연령대는 한 살 차이로 더 많은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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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특정 연령대는 한 살 차이로 더 많은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단,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듬해 태어난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이는 1985년생,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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