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우산 쓰고 거리 배회... 마약도 음주도 아닌데, 왜?

이혜진 기자 2024. 9. 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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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나체 상태로 우산만 쓴 채 거리를 배회한 남성. /유튜브 '서울경찰'

서울 종로구에서 나체로 우산만 쓴 채 거리를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이 남성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경찰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 늦은 밤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의 한 골목길에서 나체로 우산을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는 남성이 등장했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이 “옷을 벗은 남성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찾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을 수색해야 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쫓는지도 모른 채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활보했고, 경찰은 목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예상 경로를 따라가다가 골목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경찰을 마주친 후에도 앉은 채로 두리번거렸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당시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경기 양평군에서도 한 중년 여성이 주말 대낮에 속옷만 입고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어 다닌 일이 있었다. 같은 달 울산에서는 어깨에 수건만 걸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가 이를 목격한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형법 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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