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후 ‘16억원 사기’ 전청조父, 징역 5년6개월 확정

오은선 기자 2024. 10.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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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씨(61)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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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씨(61)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JTBC 보도영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한편 전창수씨의 아들인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B씨 등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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