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눈 맞아 부상‥법원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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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 씨가 지난 2021년 골프를 치다 공을 잘못 날려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박 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쳤다가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며 옆 홀로 넘어가 그 곳에서 골프를 치던 피해자의 눈 등을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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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 씨가 지난 2021년 골프를 치다 공을 잘못 날려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박 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박 씨 공에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쳤다가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며 옆 홀로 넘어가 그 곳에서 골프를 치던 피해자의 눈 등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박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4월 박 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골프에서 '슬라이스 타구'란 직선으로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을 의미합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7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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