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면, 해외 매출 타고 실적·투자 ‘쑥’…수출 규제 완화에 더 큰 기대

신원선 기자 2026. 8.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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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국내 라면업계의 실적과 고용, 생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라면 기업들은 해외 매출 급증에 힘입어 2분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대기업 채용 한파 속에서도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K-라면에 대한 해외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뿐 아니라 생산시설 확충과 인력 채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동, 국가별 통관·위생 규제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별 대응 역량에 따라 성장세가 차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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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국내 라면업계의 실적과 고용, 생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라면 기업들은 해외 매출 급증에 힘입어 2분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대기업 채용 한파 속에서도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삼양식품 명동 신사옥/삼양식품

◆해외 매출 급증에 실적好…고용·투자 선순환

2026년 상반기 K-라면 수출액은 9억 3539만 달러(약 1조 3000억 원)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는 각 기업의 2분기 실적 개선으로 직결됐다.

삼양식품은 2분기 매출 7703억 원, 영업이익 17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3%, 46.7% 증가했다.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한 6458억 원으로 분기 최초 6000억 원을 돌파하며 전체 매출의 84%를 차지했다. 국가 별로 살펴보면 유럽 61%, 미주 54%, 중국 44% 증가세를 보였다.

농심은 2분기 매출 9561억 원, 영업이익 593억 원으로 각각 10.2%, 47.6% 신장했다. 고환율·자재비 인상으로 국내 사업 영업이익률은 4.4%에 그쳤으나 미국·중국 등 해외 법인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오뚜기도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6% 성장한 9438억 원, 영업이익은 0.3% 증가한 453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은 1106억 원으로 15.1% 늘어났다.

이같은 해외 수요 폭발은 채용 시장의 한파를 뚫고 고용 확대로 이어졌다.

삼남 글로벌 로지스틱스 센터 전경/오뚜기

삼양식품의 상반기 직원 수는 321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전년 말 대비 약 200명 증가)했으며, 정규직 평균 급여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13.4%에 달했다. 농심 역시 상반기 직원 수가 5583명으로 반등했다.업계는 생산능력(CAPA)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양식품은 밀양2공장 가동률 제고 및 내년 중국 자싱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농심은 오는 10월 완공되는 부산 녹산 수출전용공장(연 5억 개 생산)과 내년 울산 삼남물류센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오뚜기 역시 경북 구미에 2000억원을 투자해 수출용 라면공장을 신설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북미 첫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는 최대 9980팔레트를 보관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센터를 완공했다.

농심 신라면 글로벌 앰배서더 에스파/농심

◆미국 현지 마케팅·AI 스마트 공장으로 체질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과 공장 첨단화도 눈에 띈다.

농심은 미국 자회사 농심홀딩스아메리카를 통해 현지 콘텐츠 합작법인 'NM STUDIOS'(지분 50%, 출자금 30억 8000만 원)를 설립했다.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맞아 선보인 브랜드 캐릭터 '신(SHIN)'과 넷플릭스 협업 등 현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팔도는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나주공장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으로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했다. 면발 두께 예측, 수분·지방 모니터링, 품목 변경 시 자동 설정 전환 등을 수행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해 공정 오차를 극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AI 자율제조를 도입한 팔도 나주공장/팔도

◆中 육류 함유 라면 규제 해제… 수출길 넓어지나

정부 차원의 통관·위생 규제 완화도 K-라면의 해외 비상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협력문서를 체결하며, 그간 가축전염병 우려로 금지됐던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별도의 중국 전용 생산라인을 돌리지 않고도 국내 판매용 내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돼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간소화(처리 기간 3개월→10일 감축) 및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으로 절차가 개선되면서 기업의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라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손실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K-라면에 대한 해외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뿐 아니라 생산시설 확충과 인력 채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동, 국가별 통관·위생 규제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별 대응 역량에 따라 성장세가 차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