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안이나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래서 접촉사고가 나도 그냥 명함 한 장 꽂아두고 가거나, 아예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공간에서도 상당 부분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오늘은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주차장도 도로로 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은 판례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이 안에서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은 일반 도로와 같은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단지 안이라 봐주는 구조가 아닙니다.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내 사고 후 조치 의무도 명확해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CCTV가 촘촘하게 설치된 공간이라 확인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긁힌 경우를 흔히 물피사고라고 부릅니다.이때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뜨면 이른바 물피도주가 됩니다.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 처리에서도 불리해집니다.명함이나 메모를 남길 때는 이름과 연락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전화번호만 적어두고 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사진을 찍어두고 관리사무소에 알려두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순서대로
먼저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두 차량의 위치가 함께 나오게 넓게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다음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방송을 요청합니다.블랙박스 영상은 며칠 뒤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그날 바로 따로 저장해두는 게 좋습니다.보험사 접수는 늦어도 당일 안에 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단지 안도 도로, 인적사항은 반드시 남기기, 사진과 블랙박스는 그날 저장.몇 초 아끼려다 몇 백만 원짜리 문제로 번지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오늘 주차하실 때 한 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