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시화산단 이면도로 '무법지대'... 화물차 불법 주차 몸살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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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시가 차선 한쪽 이면은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했는데도 황색 중앙선 다른 한쪽에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이 빼곡해 주행 중 차량이 마주칠 경우 차량 한 대조차 빠져 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문제는 불법 주차된 차량 중 수십대가 번호판조차 없는 무적 차량들이라는 점이다.
대형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면서 차량에서 나오는 오일 등이 도로에 흘러 들어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고 일부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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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단속 강화… 시민 불편 해소”
“하마터면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23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옥구2교 사거리. 이곳에서 만난 서모씨(57)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회전하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과 정면으로 부딪칠 뻔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3차선에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돼 있어서다. 그는 “우회전하자마자 대형 트럭이 보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니 망정이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 일원 이면도로가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불법 주차된 차량 중 수십대가 번호판이 없는 무적 차량이거나 무단 방치된 차량까지 도로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군자천까지 이어지는 2㎞ 구간 곰솔누리숲 이면도로는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시가 차선 한쪽 이면은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했는데도 황색 중앙선 다른 한쪽에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이 빼곡해 주행 중 차량이 마주칠 경우 차량 한 대조차 빠져 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문제는 불법 주차된 차량 중 수십대가 번호판조차 없는 무적 차량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수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무단 방치 차량까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대형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면서 차량에서 나오는 오일 등이 도로에 흘러 들어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고 일부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 방치 차량도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고 20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 견인, 폐차 등과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차량을 방치한 소유주에겐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충분히 법적 처리가 가능한 무법 차량들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시는 단속은커녕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한모씨(51)는 “교통법규 위반, 뺑소니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게 아니냐.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화물차 주차장과 현행 차고지증명제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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