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킥보드 면허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면허 취득 과정에서 필기 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필기·실기가 아닌 온라인 시험 형태를 채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경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업계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면허 취득 방식이다. 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처럼 온라인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성년자들이 전국 27개에 불과한 면허 필기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필기 도는 필기+실기 두가지 방식만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공청회에서 반발이 커 배제했다. 당시 공청회에는 PM업계 관계자들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경찰이 필기 시험을 의무화할 경우 업계가 다시 한 번 고사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한국PM산업협회 회장)은 “이미 지난 3~4년간 상당수 회사들이 헬멧 미착용 벌금, 견인 제도 등 각종 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며 “규제만 남발해선 업계가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M업체 한 관계자는 “아무도 따지 않을 게 뻔한 면허를 도입하는 건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84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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