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이인규 동두천시장 후보 재산·경력 허위 결정
김태훈 기자 2026. 5. 29. 11:05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당선무효
경기도선관위 "이인규 후보, 3억 4971만 원 허위"
선관위 "입후보자 사전투표소·투표소에 5매씩 첨부"
▲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동두천시장 후보 사진첨부
경기도선관위 "이인규 후보, 3억 4971만 원 허위"
선관위 "입후보자 사전투표소·투표소에 5매씩 첨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인규 후보의 선거 벽보 및 선거공보에 게재된 재산 사항과 일부 경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공식 결정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8일 이 후보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핵심 경력 '신흥고등학교 근무(교사~교장, 31년)'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상 '재산 총액 약 3억 4971만 원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 결정 공고문 사본을 해당 후보가 입후보한 선거구의 모든 사전투표소·투표소에 5매씩 첨부하도록 했다.
선거의 가장 기본이자 유권자의 선택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경력'과 '재산'을 모두 속인 것은 동두천시민을 기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형덕 후보는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은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며 "선관위가 두 항목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무거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된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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