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행기 문 개방’ 30대 구속영장 신청

이홍근 기자 2023. 5. 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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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이모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213m 상공에서 승객 190여명이 타고 있던 여객기의 창문을 연 이모씨(3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11시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 탑승해 1시간 뒤인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한 뒤 벽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 제지됐다. 당시 여객기는 상공 213m에 있었고 승객 19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승객 중 9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여객기 출입문은 고도 상공에서는 억지로도 열리지 않지만 고도가 1000피트(약 305m) 이하로 내려오면 감압되면서 문을 열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 원인을 승객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기체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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