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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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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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영제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며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다 법원 심문에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보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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