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활용법 시행령 입법예고…기업지원 범위 구체화

차대운 2024. 10.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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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관련 기업 지원 범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유관 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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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소로 재활용 추진되는 동해 가스전 [석유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관련 기업 지원 범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유관 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은 산업 활동 등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따로 모은 뒤 고갈 가스전 등에 넣어 가두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은 작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이를 통한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연간 480만t으로 상향한 바 있다.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10억t 규모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외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저장할 공간을 찾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포집 시설의 신고, 수송 사업 승인, 저장 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담겼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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