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의 불복 소송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대표가 승소한 가운데 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이달 21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10월30일로 지정했다.
정 전 대표는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제재다.
같은 해 12월 정 전 대표는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금융위가 항소하면서 이 사안은 2심으로 넘어갔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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