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터널 붕괴, 주요 원인 ‘설계 오류·단층대 미인지’

최남영 기자 2026. 4.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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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2일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발표… 설계사·시공사·감리사 영업정지 처분 추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 /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4월 발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계 오류와 부적정한 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야기한 불상사”라고 진단했다. 결국 설계사·건설사·감리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동시에 터널공사 시 지반공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2일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11일 사고 직후 사조위를 구성, 사고원인 분석에 나섰다.
 
사조위는 신안산선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손무락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다. 손무락 위원장은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시추조사와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으며, 2아치터널 시공 과정 등을 고려해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설계사·건설사·감리사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설계사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단우기술단이며,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이다. 시공감리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삼보기술단·서현이다.
 
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 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작게 적용하고, 기둥 길이를 짧게 고려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시공사와 시공감리는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했으나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지반조사)와 시공(터널굴착)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손무락 위원장은 “규정상 터널굴착 과정에서 지반분야 기술인이 직접 관찰해야 하나, 일부 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하는 등의 시공관리 오류를 범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설계 오류가 설계 검증 부적정→단층대 미인지→시공관리 부적정으로 이어져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조위와 국토교통부와 이 자리를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를 강화한다. 설계 시 시추조사 간격을 줄여(현행:100m→개선:50m 이내) 지반상태 파악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막장면 관찰자의 자격 상향(지반공학·지질 관련 분야 전공자→토질·지질 분야 중급기술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기둥에 대한 설계·시공 단계의 기준·절차도 강화한다. 설계단계 터널 안정성 해석 시 다중 아치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한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는 “정부는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설계사·설계감리사·건설사·시공감리사에 대해 영업정지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영업정지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