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정창옥씨 무죄 확정…공무집행방해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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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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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과 별개의 사건 폭행·모욕은 유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신발 투척과는 관계 없는 폭행·모욕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는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와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봤다.
정 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파부는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정 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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