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정창옥씨 무죄 확정…공무집행방해 인정 안 돼

조성진 기자 2023. 11. 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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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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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
투척과 별개의 사건 폭행·모욕은 유죄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 씨를 경호원들이 제압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신발 투척과는 관계 없는 폭행·모욕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는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와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봤다.

정 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파부는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정 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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