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사 이의제기에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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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 전력 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전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 공사(CEZ)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며 "예비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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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 전력 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고, 접수된 사건의 표준 절차"라고 덧붙였다.
원전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 공사(CEZ)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며 "예비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CEZ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2036년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되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는 "법적 분쟁은 현재 가격으로 최대 1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코 정부로선 국가 최대 규모의 에너지 조달 계획에 있어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200㎿급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경쟁 끝에 지난 7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계약 규모는 24조원 수준으로 한국이 사업 국가로 선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향후 10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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