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정신건강 36개국 중 34위… 4세·7세 고시 심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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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을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로 규정했다.
경쟁 중심 환경이 아동의 놀 권리와 휴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에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며 "성장은 경쟁 속도가 아닌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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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아닌 기본권 보장·존중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을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로 규정했다. 경쟁 중심 환경이 아동의 놀 권리와 휴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에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며 “성장은 경쟁 속도가 아닌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 사회 제도와 문화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최선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조사에서 한국 아동의 학업 성취도는 전체 36개국 중 4위였지만, 전반적 웰빙 수준은 27위에 그쳤다.
특히 정신적 건강(34위)과 신체적 건강(28위)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안 위원장은 “경쟁에서는 앞서 있을지라도 삶의 안정감과 안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동학대를 두고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제언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낙인과 차별 우려를 들어 처벌 강화보다 교육적 개입과 지원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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