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연세대 전 교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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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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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무죄 판결, 반인권·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이주현 이현우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검사 측과 류 전 교수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 등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구하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온다.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류 전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학문의 자유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대협에 대한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류 전 교수 측도 일부 유죄가 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바 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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