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데이터센터 반려' 줄패소…건설사 안도

이배운 2024. 10. 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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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최근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착공 신고를 반려한 고양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최근 외국계 사업자인 디지털리얼티코리아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한 김포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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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김포시 착공신고 반려 '부당' 판단
전자파, 소음, 열 등 유해성 없다고 본 듯
건설업계 데이터센터 미래먹거리로 낙점
'유해 논란' '착공신고 반려' 리스크 더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건설업계는 ‘유해성 논란’을 덜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내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최근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착공 신고를 반려한 고양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급제동이 걸렸던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설은 다시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GS건설의 자회사인 마그나PFV는 지난해 지상 5층 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 6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전자파, 열, 소음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센터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자 고양시는 착공 신고를 반려했고 마그나PFV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포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행심위는 최근 외국계 사업자인 디지털리얼티코리아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한 김포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리얼티코리아는 김포시 구래동 일대에 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 5월 착공신고서를 냈지만, 김포시는 ‘유해성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행심위는 내달 중 구체적인 판단 취지를 담은 결정문을 보낼 예정인 가운데,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는 직권취소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해외 수주도 부진하자 주요 건설사들은 미래 먹거리로 데이터센터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달과 함께 데이터센터 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18년 2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건설사들은 국내에서 입지를 쌓고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변수가 됐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 용도로 인허가를 받은 총 33건의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행심위가 데이터센터의 무해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잇따라 내리면서 건설사들은 갑작스러운 ‘착공 반려’ 리스크를 덜고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GS건설이 미래전파공학연구소에 의뢰해 데이터센터 부지의 인근 10여 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노출량은 최대 13.1mG(밀리가우스)로 측정됐다. 이는 가정용 전기밥솥이 방출하는 전자파 4.75mG와 비슷하고 국내 인체보호 기준치인 833mG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실내와 실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다중 차폐 구조가 적용돼 내부의 전자파, 열, 소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며 “에너지 파장이 큰 X선은 장기 노출 시 유해하지만, 일반 전자제품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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