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통장 몰래 만들어 3억 4830만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유희근 기자 2025. 11. 5. 09:39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19일부터 2023년 6월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효성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총 7차례 걸쳐 3억4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 팀장이었던 그는 계양구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B씨 몰래 또 다른 B씨 명의 온라인 보통예탁금 통장을 개설, B씨 대출금 일부를 해당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그는 자신이 직접 돈을 이체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 취득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