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檢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혐의없음' 명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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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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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찰청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지만,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179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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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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