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는 말 그대로 주민과 경제조직이 협력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수익창출 활동을 일컫는다. 가령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시민출자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혁신체계를 설계하도록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6개 유형을 제시했다.
사업 분야는 ▲일상생활(돌봄, 주거, 먹거리) ▲지속가능성(에너지 전환, 금융, 공공 구매) ▲인적자원(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포용적 지역사회(공동체 회복, 문화 창출) ▲지역특화 경제구조(산업/가치사슬 연계, 지역자원 기반, 특화 생활권 구축) 가운데 여러개를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정부는 최대 3년간 사업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국비를 받는다. 구체적인 공모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