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로 美 유타주서 필기시험만으로 면허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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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외교부와 함께 추진해 온 이번 약정을 통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미국 유타주에서 별도 운전면허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클래스 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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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은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외교부와 함께 추진해 온 이번 약정을 통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미국 유타주에서 별도 운전면허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클래스 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약정은 내달 3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반대로 유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국내에서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 내 27번째 주가 됐다. 한국 운전면허로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 면제되는 주는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등 24개 주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유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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