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했다가 공정위 과징금…法 “과징금 취소해야”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10.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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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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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5월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제·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구성원의 광고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지난해 5월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통지 명령의 효력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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