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블랙리스트' 관련 4명 입건… "구속 등 엄정수사"

최경진 2024. 9. 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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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10일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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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빛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10일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피의자 중 1명은 아카이브에 진료 중인 의사 실명을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3명은 해당 아카이브의 접속 링크를 게시한 이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제목의 아카이브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실명이 공개돼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그간 진료 복귀 방해 행위와 관련해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3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송치했다.

여기에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복귀 의사 조롱글과 공보의 파견 명단 유출 사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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