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흔드는 악성 민원, 보호제도는 무용지물

김정호 2025. 10. 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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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 처분 사과·심리치료 등 한계

전국적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도내에서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교권침해를 당하며 결국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도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문자, 민원과 더불어 지자체, 강원경찰청에 제기한 민원까지 감당해야 했다. 해당 학부모로부터 처음 연락이 온 것은 “아이가 교실에 혼자 있어 무서워 한다”며 특별 관리를 부탁하면서였다.

이에 A씨는 학생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 혼자 교실에 방치되거나 고립된 정황이 없었으나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반 교체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해당 학부모는 결국 지자체와 강원경찰청에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조사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병가를 사용,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문제는 위원회 당사자가 학부모이다보니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도 내릴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의 경우 1호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2호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가 전부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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