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보다 3억 싸다”…‘잠실르엘’ 보류지 매각에 현금부자들 관심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 1.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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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 한 '잠실 르엘'이 입주를 앞두고 보류지 매각에 나선다.

지난해 기록한 입주권 최고가 대비 3억원 이상 낮은 입찰가가 책정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와 한 달 내에 수십억 원을 조달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만큼 고액 자산가들만의 리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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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9㎡ 3가구·74㎡ 7가구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 有
토허구역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대출 실행 땐 실거주 의무 부과
잠실르엘 전경 [로드뷰]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 한 ‘잠실 르엘’이 입주를 앞두고 보류지 매각에 나선다.

지난해 기록한 입주권 최고가 대비 3억원 이상 낮은 입찰가가 책정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와 한 달 내에 수십억 원을 조달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만큼 고액 자산가들만의 리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도심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르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1일 전용 59㎡ 3가구와 74㎡ 7가구 총 10가구에 대한 보류지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분양 과정에서의 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유보해둔 물량이다. ‘새 아파트’를 경매 방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알려져 있다.

이번 매각에서 59B㎡의 최저 입찰가는 약 30억원에 책정됐다. 작년 11월 동일 면적 입주권이 33억원(4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3억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전용 74B㎡도 약 33억2000만~35억3000만원 선에 책정, 주변 중개시장에서는 동일면적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류지 매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자유롭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보류지 매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실거주 없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6·27 대책’에 따라 보류지를 매수하며 대출을 실행할 땐 실거주를 해야 한다. 또 낙찰 직후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30일 이내에 잔금 80~90%를 치러야 한다. 이번에 나온 59㎡의 경우 한 달 안에 약 3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즉시 동원해야 한다.

최근 보류지 시장은 단지별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흥행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진행된 ‘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에서 전용 84㎡의 입찰가가 50억원 후반대에서 60억원에 육박하게 책정되면서 4가구 모두 유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잠실 르엘은 청담 사례와 달리 최소 5억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가 기준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가격인 데다가 잠실은 입지 자체 경쟁력이 있고 인근 5단지 등 재건축과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요즘 강남권 보류지들이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점을 볼 때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는 점에서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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