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뿌리겠습니다”…연3000% 이자율로 불법 대출에 추심까지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2025. 5.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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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이자율로 불법 대출 진행
변제 늦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
피해자 179명에게 약 11억원 갈취
대부업 조직 구성원 34명 검거
서울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연 3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불법 대출을 진행하고, 변제가 늦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리금 약 11억6000만 원을 불법 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등까지 적용됐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불법 대부업 구성원 3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도주한 총책 40대 A씨도 10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4월 말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범죄조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소액 대출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50대출’을 진행했다. 30만 원 대출 시 1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연 3000%가 넘는 고금리다. 해당 조직이 취득한 원리금 11억6000만원 중 대부원금은 3억5000만원으로, 이자만 8억1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뒤, 이를 악용해 협박을 일삼았다. 연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혹은 피해자의 얼굴과 불상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매매 홍보 전단지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욕설·협박 문자도 발송했다.

A씨는 해당 범죄 조직을 대포통장 모집책과 추심책 등으로 구성해 서울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사무실 내부에는 방음부스를 설치해 직원들이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또 대출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하고 3개월마다 대부업 사무실을 옮겨 추적을 피했다.

지난해 7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A씨는 변장을 하면서 약 10개월간 수사기관을 따돌렸지만, 지난 4월 말 강원도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귀가하던 도중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을 삭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악질적·반사회적 추심행위를 전제로 한 대부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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