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듯 "명함 놓고 가세요"…"아, 영장만 있었어도"

박병현 기자 2024. 6.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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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검찰 검거팀과 3개월간 동행하며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감옥을 피해 활보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거리의 탈옥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법으로는 수사나 재판이 끝났다는 이유로 검거를 위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 보니 협조 요청을 하면 '명함 두고 가라'는 말만 듣기도 합니다.

전체 영상은 오늘(28일) 저녁 6시 50분 JTBC 뉴스룸에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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