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는 좋겠다”...주변 시세 절반으로 10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쏟아진다는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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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0여가구를 공급한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수도권 875가구·그외 지역 715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수도권 745가구·그외 지역 776가구) 등 총 3111가구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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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양천, 경기 성남서
LH 매입임대주책 7일부터 청약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구비
LH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사진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0여가구를 공급한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수도권 875가구·그외 지역 715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수도권 745가구·그외 지역 776가구) 등 총 3111가구다. 청약접수는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매입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는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점을 고려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도 구비됐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과 ‘신혼·신생아 Ⅱ’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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