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재선 지원하고 대장동 사업 주도권… 지분도 약속”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는 21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 나와 2014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포함한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선(再選)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증언했다. 남욱씨의 이날 법정 증언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선거 지원이 2014년뿐 아니라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 중요 선거 때마다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달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지난해 김 부원장 등의 요구로 남씨가 ‘대선 경선 준비 자금’ 8억4700만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2014년 지방선거 전후에 최대 6억 전달”
검찰은 2014~2015년 남욱씨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위례 신도시 사업을 통해 조성했던 비자금 43억원의 사용처와 출처를 수사해왔다.
남씨는 이날 재판에서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 분양 대행 업자 이모씨에게 43억원 중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이 돈의 성격에 대해 법정에서 “정확하게는 선거 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달 내역들을 묻는 검찰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다.
검찰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만배씨를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전달된 금액을 묻자 남씨는 “최소 4억원이고 추가로 1억~2억원 더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했다.
남씨는 또 “성남에 거주하는 한 종교 단체 교인들이 이 대표에게 몰표를 주게 하기 위해 일부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김만배로부터 전달됐다고 들은 건 (선거 전) 1억8000만원”이라고도 했다.
이어 남씨는 검찰이 ‘김만배씨가 (비자금) 12억5000만원 중 A 전 성남시의원에게는 5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는 6000만원을 선거 자금 명목으로 주었다고 했느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다.
남씨는 2014년 10월~2015년 4월 김만배씨에게 추가로 비자금 20억원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그 사용처를 묻자 남씨는 “김씨가 ‘일부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 당시에는 다 정진상·김용 등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들은 사실이라 확인한 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돈의 종착점도 쫓고 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지원 의혹도
남씨는 이날 김만배씨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정진상씨(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대준 것처럼 얘기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찰은 이날 김만배씨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간의 녹취록 내용을 제시하면서 “(녹취록에서 김씨가 말하는) ‘니네들이 모르는 돈’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씨는 “2018년 지사 선거 때 김씨가 유씨 모르게 정진상씨에게 도지사 선거 비용 지급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난 이해했다”고 했다.
검찰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김씨가 ‘도지사 선거에 내가 돈을 줬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고 ‘그냥 형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라고 말해서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정확하게 솔직히 얘기 안 한 걸로 기억한다”면서 “2018년 도지사 선거 이후에 나온 얘기”라고 했다.
이후 대장동 일당의 이 대표에 대한 선거 지원이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있었다는 혐의가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유동규씨는 정진상씨와 함께 정치 자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 김만배가 약속했던 대장동 개발 이익(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제한 428억원)을 받아 자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회에 걸쳐 김만배씨를 상대로 수익금 교부를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가 머뭇거리자 남욱씨에게 20억원을 요구해 8억4700만원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이날 정진상씨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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