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직무정지 돌입…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완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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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상 권한이 8일 오후 5시쯤 정지됐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이 장관(피소추자) 이 장관이 소속된 행안부에 인편으로 송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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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초유의 공백 상태 최소화 기대"
(서울=뉴스1) 정연주 박기범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상 권한이 8일 오후 5시쯤 정지됐다. 행안부는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이 장관(피소추자) 이 장관이 소속된 행안부에 인편으로 송달했다.
이 장관에게는 오후 5시쯤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령했다는 서명을 하면 '권한행사 정지'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이 장관 측에 송달을 완료했다. 피소추자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인 장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시한은 180일 이내에 나온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결론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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