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총 2,091세대 규모의 래미안 트리니원이 오는 8월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분양 당시 최고 27억 원을 웃도는 고가 분양가에도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큰 화제를 모았던 단지다.
그러나 입주가 임박한 현재, 당첨자들의 실제 분양자금 조달 방식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며 논란이 재지펴지고 있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일반분양 물량 506세대 중 전용 59㎡와 84㎡를 중심으로 공급됐다.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전용 59㎡ 분양가는 약 18억 4,900만 원에서 21억 3,100만 원, 전용 84㎡는 약 26억 3,700만 원에서 27억 4,9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1순위 청약 당시 5만 4,631명이 신청해 평균 2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용 84㎡B의 경우 14가구 모집에 7,440명이 몰려 531.4대 1까지 치솟았다.
후분양 방식으로 진행돼 계약금 20%와 중도금, 잔금을 단기간 내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2026년 2월 MBC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45세대 중 36세대가 증여나 상속을 통해 분양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80%에 달하는 수치다.
세부 조달 금액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 증여·상속이 6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9명,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4명,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15명으로 집계됐다.

전용 84㎡ 기준 최고 27억 4,900만 원에 달하는 분양가는 대출만으로 조달하기에 한계가 명확했다.
당초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설계된 특별공급 제도가 실제로는 고액의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 특정 가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법 기준 내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된 증여와 상속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자산 이전이다.
다만 청약 자격을 갖추는 것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치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입주자모집공고상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에 임했던 당첨자들은 이제 실제 잔금 납부와 실입주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했다.

래미안 트리니원의 입주 과정은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수십억 원대 고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자산 격차가 청약 단계부터 그대로 반영된다는 지적과, 합법적인 부모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다.
8월 입주가 다가옴에 따라 청약 당첨 사실 자체보다 실제 자금 조달 방식과 입주 주체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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