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사·간호사 응급실 폭언·폭행 700여 건···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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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의료인들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폭행·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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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의료인들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폭행·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
올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해당된다.
현재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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