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민 중인데, 재산 분할 때 세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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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면 세금 문제도 생긴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A: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란 결혼 기간 부부가 함께 협력해 쌓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이에 재산 분할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한쪽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나눠 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엔 재산 분할로 그 부동산을 보유한 배우자가 이혼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재산 분할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부부가 그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을 때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따라 부동산 등의 명의가 바뀔 경우 특별한 세율(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취득세나 그 외 추가 세금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부부가 사업상 이유 등으로 진짜 이혼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려 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가짜 이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재산 분할이 곧 남에게 재산을 주는 증여로 여겨질 수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방법 중 하나는 부동산 같은 재산은 한쪽이 갖고, 그 대신 다른 쪽에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아내가 집을 갖고 남편에게 돈을 주는 식입니다. 이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이혼 전이나 후에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받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증여세나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부부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이혼을 결심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가진 자산의 종류, 언제 얻었는지, 그리고 그 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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