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에 속았다!"...몰랐던 장애인 주차구역 함정, 걸리면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점자블록 방해 행위 역시 엄격한 규제 대상
점자블럭 예시

국토교통부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점자블록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발표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여객 터미널과 도로 등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점자블럭 예시

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에서만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과태료의 금액과 적용 범위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이는 기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의 부과 금액과 동일하다.

점자블럭 예시

이번 법의 개정으로 여객시설 내 장애인 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의 물건 적치 및 진입로 방해 행위도 금지된다.

점자블록의 보호 강화

점자블록도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보호를 강화받게 된다.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역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이러한 법적 조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방침

국토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정확한 이용과 장애인 보도에 대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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