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항고 기각‥재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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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군인권센터가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조 전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군인권센터 등은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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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군인권센터가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제기한 항고가 서울고검에서 지난달 22일 기각됐다며 재항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조 전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군인권센터 등은 항고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초,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는데, 탄핵이 기각돼 촛불시위가 더 격화되면 계엄을 선포한 뒤, 장갑차를 동원하고 언론을 통제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습니다.
내란음모 혐의 적용을 피한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만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1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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